소규모 합병 공고
2025.04.21 10:22- 작성자 (주)피에스일렉트로닉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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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(이하 “피에스일렉트로닉스”)은 2025년 4월 7일 주식회사 영진하이텍(이하 “영진하이텍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합병계약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방법: 피에스일렉트로닉스가 영진하이텍을 흡수합병(무증자합병)함
2. 합병비율: 피에스일렉트로닉스 1.0000000 : 영진하이텍 0.000000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영진하이텍
나. 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4, 8층(서현동, 삼헌빌딩)
4. 합병기일: 2025년 6월 10일
5. 피에스일렉트로닉스와 영진하이텍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5년 4월 21일 ~ 2025년 5월 7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5년 5월 7일까지 피에스일렉트로닉스 재경본부에 제출 (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4, 8층(서현동, 삼헌빌딩) / 전화번호:031-781-8560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,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여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와 주식회사 영진하이텍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5년 월 일
성명: (인) 생년월일:
주소: 연락처: |
2025년 4월 21일
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4, 8층(서현동, 삼헌빌딩)
대표이사 유대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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